대부업법 개정안 통과…자기자본 요건 강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이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가 비어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39개 민생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재석의원 184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여당의원 대다수가 퇴장하면서 표결에는 조경태 의원과 김상욱 의원만이 참여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 원 상향되게 됐다. 다만 여야는 급격한 자금 이동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날짜는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데 공감하면서도 예금이 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제2금융권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됐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부업자의 경우 요건을 기존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에서는 불법 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 처벌 기준 형량을 기존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벌금은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에 의해 체결했거나 대부 이자율이 최고 이자율의 3배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은 원천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산업기술 침해행위 확대 및 성립요건 완화) △소상공인법 개정안(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근거 신설) △특허법 개정안(특허권 연장 기간 한도 최대 14년 제한) 등도 통과됐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