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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착수…계엄 선포·국회 봉쇄 등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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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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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방해, 정치인·법조인 체포 행위 등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헌재는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내년 1월3일 변론준비기일을 한번 더 열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5분 동안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국회 쪽에서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최기상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청구인 대리인단과 윤 대통령 쪽 대리인단인 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가 출석했다. 그동안 탄핵심판 관련 헌재의 준비절차에 응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 쪽은 이날 오전 9시께 헌재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변론준비기일을 주재하는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쟁점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을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진입해 계엄해제요구권을 포함한 국회활동을 방해한 행위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행위 △정치인·법조인 등 주요인사 체포지시 행위 다섯가지로 정리했다. 헌재는 향후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는지, 했다면 왜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를 판단해 탄핵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변론준비 과정에선 증거·증인을 채택 작업까진 나아가지 못했다. 윤 대통령 쪽에서 이에 대한 의견은 물론 증거 신청서와 입증계획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쪽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헌재의 ‘송달 간주’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쪽 윤갑근 변호사는 “준비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는 (변호인이) 늦게 선임되고 (서류) 송달이 제대로 안 된 점이 있다”며 “(헌재의 서류) 송달이 적법했느냐 문제에 대해선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4일과 16일, 17일에 각종 서류를 탄핵 재판 진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이를 ’수취 거부’했다. 이에 헌재가 수신장소에 도착한 즉시 송달이 됐다고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하자 윤 대통령 쪽이 되레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쪽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헌재의 기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쪽 배보윤 변호사는 “저희 변호사들이 형사사건과 탄핵 심판을 두개 같이 진행하는데 변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은데 이 사건이 물론 가장 중요하고 빨리 끝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빨리 진행하면 저희가 여기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촉박하다”며 “(탄핵사건을 최우선 심리하는 데 대한) 재판관님들의 협의나 근거가 있으신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당연히 중요하다. 무조건 앞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한 사건부터, 빨리 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자고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는 다르다. 헌법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제일 큰 목표”라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권리보호를 형사소송만큼은 보장해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그렇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해야 될 것을 완전히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진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윤 대통령 쪽이)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쪽이 제출한 기일연기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다음달 3일 변론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쪽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12·3 내란사태와 관련된 군 관계자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자료도 증거로 신청했다. 다음 기일에선 이들 증인·증거 신청 및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쪽의 의견을 들은 뒤 증인과 증거를 정리할 예정이다.



1차 변론준비가 끝난 뒤 윤 대통령 쪽의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쪽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아직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헌법을 보호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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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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