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논란 끝에 과반 넘는 192명 '찬성' 통과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법' 공포 미지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임영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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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 대행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 13일 만이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로 남을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 탄핵 정국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탄핵안은 가결됐다. 한 대행은 국회 탄핵 의결서를 받는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이 역시 최초의 일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두고 야권의 손을 들어줬다. 우 의장은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가결 요건이 국무위원 기준으로 정해지자 국민의힘은 우 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하지 않았다. 그간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등 야권은 한 대행이 선출직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국무위원이라며 실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뿐이라는 논리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고 맞서왔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눈을 감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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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번 한 대행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 불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행 탄핵안 효력 정지 가처분이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분쟁이 생길 때 헌법을 해석해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 마음대로 헌법을 해석해 의결을 강행하더라도 한 대행은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헌법상 해석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의가 있다면 스스로가 헌법재판으로 다투는 것까지 말리지 않겠지만, 이 부분은 해석에서 헌법상 취지상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탄핵은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한 영향이 크다. 한 대행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라며 사실상 야권의 즉각 임명 요구를 물리쳤다. 민주당은 즉각 한 대행 탄핵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대조적으로 9명 체제의 헌법재판소(헌재) 복구에 미적대고 있다며 임명을 압박해왔다. 국회의 적법한 표결을 거쳐 선출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는 것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강했기 때문이다.
한 대행을 두고 '내란 대행'이라고 비난해온 민주당도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국정 전반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최근 내수는 물론 외환과 수출, 금융까지 경고등이 켜졌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코스피는 이날 장중 한 때 2400선이 무너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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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행 탄핵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수용되진 않았다.
결국 전례가 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가동된다. 한 대행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무위원 서열에 따라 최 부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는다는 게 야당의 설명이다. 최 부총리가 국정 운영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최 부총리도 앞날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탄핵하기 전부터 최 부총리를 향해 대행을 맡는 즉시 헌법재판관 3명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 부총리가 민주당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할지도 모를 일이다. 한 대행이 '쌍특검법' 공포 여부를 오는 31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최 부총리도 비슷한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최 부총리가 공포 시한인 1월 1일을 넘긴다면 연쇄 탄핵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을 공포하려는 야권의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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