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항의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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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항의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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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과반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무효를 주장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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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야당은 전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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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에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소추 사유가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의결 정족수를 기존 국무위원과 같이 과반 이상으로 정할 경우 표결이 불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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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200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부결이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151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이라는 입장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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