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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한국 절도범이 다시 훔쳐온 '고려불상' 결국…"내년 5월 이후 일본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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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이 내년 5월 이후 일본 반환 수순을 밟는다고 일본 매체가 보도했다.

머니투데이

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뉴스1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해 온 충청남도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이 매체에 내년 5월 이후 불상 반환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우 스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한일관계 앞날이 불투명하지만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반환을 추진한다고 했다.

원우 스님은 반환 전 불상의 안녕을 기원하는 100일간의 '법요' 행사를 내년 2월 중순에서 5월 하순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측이 불상의 안전을 우려하는 것과 관련 원우 스님은 "전문 경비 회사를 선정해 도난이나 화재, 파손이 없도록 24시간 대비할 것"이라며 "박물관보다 안전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 무게 38.6㎏으로 고려시대인 14세기 초 서주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지만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문화재 절도범 9명은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보관 중이던 이 불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고 불상을 22억원에 처분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불상은 몰수돼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이다.

한국 정부는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려고 했지만 부석사는 과거 불법 약탈당한 불상이므로 부석사에 반환돼야 마땅하다며 2016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월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불상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본으로 옮겨졌다며 부석사 측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를 대변했던 검찰은 불상과 불상 속 결연문 위작 가능성을 제기해 항소했다. 또 서산에 있는 부석사가 고려시대의 '서주 부석사'와 같은 부석사인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연대측정을 실시한 결과 해당 불상은 1330년대에 제작된 진품으로 확인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재 부석사가 과거 고려 서주 부석사와 같은 종교단체인지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현 부석사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해당 불상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로 이미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음사는 1973년 1월26일 일본 민법에 따라 불상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부석사가 불상을 처음 취득한 단체임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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