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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라덕연 닮은꼴 '장기 시세조종' 또 적발…'수익차등형 사모펀드' 이용 신종 수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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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검찰,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 협의회' 개최

"초단기 시세조종 적발 시스템 검토…적극 제재할 것"

국세청과 협력해 비상장사 불공정거래도 신속 적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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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전업투자자가 본인과 차명 다수 계좌를 이용해 장기간 시세를 끌어올린 '라덕연 사태' 닮은꼴 불공정거래 사례가 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조치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사건은 전업투자자가 다수의 레버리지 계좌를 이용해 장기간 시세를 조종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발생한 장기 시세조종 사태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전업투자자 '갑'은 장기간 본인과 가족, 지인 등 53개 증권·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A사 주식에 대해 지속·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했다.

갑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률 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려 했다.

이를 위해 주식매매에 막대한 타인 자금과 대여금, 사채자금을 동원해 각 계좌에서 신용융자·주식담보대출·CFD 등 가용한 레버리지 최대치를 사용했다.

혐의 기간 총거래일의 99%에 해당하는 일자에 이상매매 주문이 제출됐고 갑은 증권사로부터 수차례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통보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갑을 시세조종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상장사 최대주주가 전환사채(CB) 콜옵션을 악용해 부정거래한 사례도 적발됐다. 수익차등형 펀드 설정, 최대주주의 지분공시 의무 회피 등 부정한 수단과 기교를 사용해 사모펀드를 통한 CB 콜옵션 거래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다.

상장사 B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을'은 B사 CB가 전환가액 대비 주가가 2배 이상으로 높고 향후 B사의 임상3상 시험 성공이 예상되자 자산운용사 대표 '병'과 공모했다.

을은 B사로부터 상당한 가치의 전환사채 콜옵션을 권면금액 1%의 헐값으로 취득한 후 운용사가 설정한 수익차등형 사모펀드에 취득가격으로 매각하면서도 지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은 을의 요청에 맞춰 후순위 투자자가 전환사채 투자수익의 80% 이상을 배분받을 수 있는 수익차등형 사모펀드를 설정하고 해당 사모펀드가 을로부터 B사 전환사채 콜옵션 매수 및 CB를 취득했다.

둘은 차명법인을 통해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했고, 사모펀드는 CB를 매각하면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최대주주의 전환사채 투자수익 실현 사실은 일반투자자에게 은폐했다.

증선위는 이 사건을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윤수 증선위상임위원은 "이번에 공개된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들에서 보듯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긴밀히 검토·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대응 정책 추진 방향 및 관련 이슈도 논의했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심리)와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금융위는 국세청과 비상장법인 정보 공유를 추진해 비상장법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비상장법인에 대해선 관련 정보가 제한적인 만큼 그동안 당국의 조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국세청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금융위도 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최근 컴퓨터 프로그램·알고리즘을 통한 초단기 불공정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적발·제재 시스템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의 증권에 대한 단주매매를 반복하도록 하면서 투자자에게 해당 종목의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오인을 유도한다면 이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규제 대상이라는 게 금융위의 시각이다.

다만 초단기 불공정거래의 경우 일반 불공정거래와 양태가 매우 달라 금융당국으로의 혐의 통보 기준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조심협 논의를 거쳐 거래소는 초단기 불공정거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혐의 통보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초단기 불공정거래를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의 세부적인 운영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조심협을 통해 1월 이후 발생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우선적인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면서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 수사결과 확인 전 증선위가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해 조기에 불공정거래를 제재할 수 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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