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2018년 12월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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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58·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이 27일 퇴임하며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으로 일궈낸 ‘87년 헌법 정신’을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법정은 헌법과 헌법정신이 지배하는 곳”이라며 “제가 법조인의 길을 가고자 마음먹고 준비하였던 그 무렵, 지금의 87년 헌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었다. 지금의 헌법이 탄생하기까지 국민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헌법의 기본권 규정 하나 하나에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저로서는 재판을 통하여 그 귀중한 헌법의 의미와 정신이 국민들의 일상적 삶에 녹아들어 빛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동료 법관들과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실천하려고 애썼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법관은 “저는 법원의 그동안의 꾸준한 노력과 실천으로 ‘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곳이고, 그러므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확인되고 보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보편적 믿음이 국민들 마음속에 더욱 깊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헌법의 영장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역할이 배제될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다.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하게 지켜야 할 임무가 바로 우리 법원에 부여되어 있음을 새삼 선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고 지난 6년 임기를 되돌아봤다.
그는 “대법원에서 동료 대법관님들과 함께 고민하여 내린 판단이 그것을 읽고 평가할 누군가의 내면에 닿아 더 큰 영감과 생명력을 얻어가기를, 그리하여 정의의 법이 평등하게 세상에 비추어 우리 사회가 더 평화롭고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데 작은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법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역할과 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가치에 기반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하여 꾸준히 쌓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다 함께 노력해서 쌓아온 역사를 잊지 않고 그에 터 잡아 또 한 조각 한 조각 쌓아 올려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헌법이 부여한 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면 한다”고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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