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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韓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복잡해진 탄핵 심판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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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정국 혼란만 가중, 9명 완전체 심리 방해 의도" 비판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 여부 '주목'…4월18일 전 결론? 가능성 분분

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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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김정은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나리오가 한층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분간 '6인 체제'로 탄핵 심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됐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면 여부까지 결정해야 한다. 6인 체제로 탄핵 심판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내년 4월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 전에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하지만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지 등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한덕수 "여야 합의까지 보류" 법조계 "위헌 행위 자백"

2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전날(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고 국회는 이날 표결을 진행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행의 대행은 최상목 부총리가 맡게 된다.

법조계에선 한 대행의 임명 보류를 일제히 비판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가 정국 혼란을 너무 가중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9명 완전체로 탄핵 심판 심리를 시작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저렇게 할 수 있나"라고 했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국회에서 표결로 선출한 임명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는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한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것은 본인이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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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 News1 청사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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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임명 가능성엔 의견 엇갈려…4월18일 재판관 퇴임 변수

한 대행이 탄핵 위기를 맞으면서 대행의 대행이 될 최 부총리의 결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을 두고 엇갈린 견해를 내놨다.

김 교수는 "최 부총리가 대행이 되면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안고 결정해야 한다. 최 부총리가 거부하면 또 탄핵 국면이 될 것"이라며 "최 부총리가 계엄 선포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하는 데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임명을 거부한다는 것은 탄핵 심판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대행이 여야 합의를 바란다고 했는데 최 부총리가 이를 다 무시하고 임명할 수 있을까"라며 "총리도 임명을 주저하는 상황에서 관료 출신인 최 부총리가 더 임명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로 향후 재판 속도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헌재는 현재 6명의 재판관으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종 심판까지 6명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탄핵 심판은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 내년 6월11일까지 결론 내야 한다. 특히 내년 4월18일 대통령 추천 몫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게 돼 또다시 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임 교수는 "현재 6명으로 심리는 가능하지만 정치적 후폭풍 등을 고려해 결정까진 어려울 것"이라며 "헌재는 재판관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 교수는 "변론은 계속 진행하겠지만 결정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4월18일 이후가 되면 헌법재판관이 4명이 돼 심리도 열지 못한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해 3명을 지명한 뒤 7명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9명일 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헌재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3월 말, 4월 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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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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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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