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배진한·배보윤 선임계 제출…김홍일 대표·석동현 외곽지원
'변호사 선임 난항' 전언도…신뢰관계 쌓은 이들로 우선 구성해 투입
윤갑근 전 고검장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해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을 수행할 대리인단의 윤곽이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배진한(64·20기)·배보윤(64·20기) 변호사는 27일 오전 헌재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 밖에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형사소송 대응을 포함한 변호인단 대표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동현(64·15기)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외곽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배진한·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는 검찰 내 '특수통' 선배다.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전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선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들로 대리인단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으로 대리인단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거쳐 특수부 관할 3차장으로 2년 일한 데 이어 1차장까지 지냈고,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반부패부장 등을 역임한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특수통'이다. 중앙 특수2부장 시절 KT·KTF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해 전현직 사장을 구속기소 했고, 2014년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2016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및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관련 사건 등을 진두지휘했다.
변호사 생활 중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하기도 했다.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오랜 대학 친구로 대선 당시 경제 분야 공약을 자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휘문고와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출발해 서울지법 동부지원·춘천지법 영월지원 등을 거쳤다. 1995년부터 변호사로 개업해 오랜 기간 활동해왔다.
배보윤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헌법 이론·실무의 전문가다. 1994년 헌법연구관으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해 헌재 선임연구관, 기획조정실장, 연구교수부장, 총괄 부장연구관 등을 거쳤다.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해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대리인단,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회 등에 참여했다.
그는 2019년 4월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출범식에서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인지에 관해 깊이 반성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배보윤 변호사 |
김홍일 변호사도 강력통으로 출발해 특수 분야까지 아우르게 된 대표적 '강력·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고 이번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방송통신위원장을 역임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사시 4등으로 합격 후 검찰을 택해 대검 공보관, 중수부 특별수사지원과장, 법무부 법무과장, 전국 부장검사 중 최선임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거친 엘리트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정책본부장과 부산지검장·서울동부지검장 등을 거쳤고 2013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국내 대표적 국적법 전문가이기도 하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를 지냈고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올해 제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석동현 변호사 |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