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서류 제출해야…"대응 방안 찾는 중"
공수처 출석 여부는 아직…"우선 재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27일 열린다. 2024.12.26. k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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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7일 "오늘 오전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함에 따라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롯해 송달 등 후속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했다.
배 변호사 외에도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한(64·20기)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심판과 수사 절차 대응 관련 공보를 담당한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내란 혐의' 등 형사사건을 변호할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다.
앞서 헌재는 답변요구서 등을 포함한 탄핵 심판 서류를 우편 발송 송달해 20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인 이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리인단은 "헌재에서 너무 촉박하게 시일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해야 될 것도 있고 필요한 자료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준비를 해서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대리인단은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오는 29일 출석하라는 3차 요구서를 전날 보냈다.
대리인단은 "지금 헌법 재판이 시작돼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선 재판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 출석은) 검토가 끝나야 방향이 결정될 거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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