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8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말년 휴가 나와서 불법촬영···경찰, 20대 몰카男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옥천군 한 상가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현장에서 발각돼 출동한 경찰에 검거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몰래 촬영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그를 송치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달 5~6일 충북 옥천군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칸막이 안에 있던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여성에게 현장에서 발각된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A 씨는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상태로 말년 휴가를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역 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