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이 지난해 1월 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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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이달 중순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7일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출석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려 했다. 경찰은 행진 경로가 보수단체 행진과 겹찬다며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내란 수괴는 버젓이 대통령 관저에 버티고 있고, (경찰은 수괴를) 체포조차 못 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는 민주노총만 소환하고 있다”며 “헌법의 기본질서를 부정했던 지난 12일 대통령의 담화에 우린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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