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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여사친' 집 바래다준 뒤 욕실 훔쳐본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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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관문 다시 열고 들어가 두 번 범행

法 "죄책 가볍지 않지만 잘못 인정, 반성"

뉴시스

[서울=뉴시스] 여성인 친구를 집에 데려다준 뒤 다시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욕실을 훔쳐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12.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여성인 친구를 집에 데려다준 뒤 다시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욕실을 훔쳐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2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모(3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6월18일 오전 1시51분께 친구인 A씨를 집 앞에 바래다준 뒤 다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욕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다.

약 3분 뒤 또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간 이씨는 A씨 집 창문을 통해 안을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친구를 집에 데려다준 이후 다시 친구의 집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욕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봤다"며 "죄책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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