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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한다.
통상 변론준비 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히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한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윤 대통령은 앞서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헌재는 그의 계속된 서류 수령 거부에 발송 송달로 우편 서류가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불출석으로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입장만 듣고 끝낼 수도 있고, 불출석 사실만 확인하고선 양측 모두 출석할 수 있도록 다음 준비기일을 바로 잡을 가능성도 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변론준비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바로 본 재판에 해당하는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서류 제출 명령은 물론 수사기관 출석 요구도 외면하고 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 전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어떻게 열흘 만에 재판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으라고 하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4일 헌재에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이날 탄핵심판에도 출석해 입장을 충실히 전달한단 계획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전후해 헌재 앞에서 입장 발표도 하기로 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이 윤 대통령 측 출석 등으로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헌재는 내년 초까지 두어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더 거치고서 변론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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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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