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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흉기 위협해 금품 뺏은 30대, 징역 20년에…"심신미약"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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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점집에서 무속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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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집에서 무속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검은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도 '양극성 정동장애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6월4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점집에서 50대 무속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점집을 찾았다. 이에 B씨가 "술 깨고 오라"고 하자 그는 인근 거리를 배회하다 다시 점집을 찾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씨로부터 현금과 귀금속 등을 빼앗은 뒤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로 이동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현장에 놔두고 갔다.

경찰은 A씨의 얼굴에 문신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약 3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B씨)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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