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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스타트업 창업자 36% “투자계약때 ‘연대책임’ 요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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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조사 결과

78% “창업 의지 저해… 부정적”

“연대책임 금지 제도 마련을”

투자자들이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대책임’ 조항으로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항이 투자를 대출로 변질시켜 창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것이다.

2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투자 계약 시 요구되는 연대책임에 대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원 창업자 100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창업자 36%가 투자 계약 과정에서 연대책임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창업자들은 이에 따라 심리적 위축, 가족의 경제적 피해, 법적 분쟁, 재정적 압박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의 78%는 연대책임이 창업 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창업자들의 창업 의지를 저해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투자사의 위험 관리 방식으로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관행은 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에 걸림돌이 된다”고 강조했다.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4%에 달했다. 연대책임이 금지될 경우 초기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84%가 “창업 의지 상승”을 전망했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지원단장은 “현재 창업자 보호를 위한 연대보증 폐지 등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는 과정에 있으나 사각지대 속 피해 사례가 없을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가령 벤처캐피털(VC)이 창업자의 개인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회수하는 등 벤처 투자의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연대책임 조항 삭제 같은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종호 기자 h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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