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기자(=사천)(kdsu21@naver.com)]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농가소득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 취득농지 취득세 감면, 농어업용 사업소 주민세 면제, 농어촌 개량주택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 재산세 면제 등 4개 조항의 일몰기한(2024년 12월말)을 각각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농촌경제는 농자재와 인건비 상승, 농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업계에서는 조세감면 혜택 축소 시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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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 통과로 농민들은 2027년 12말까지 안정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농가소득 안정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의 진흥과 홍보를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한민국도 미국의 Space Tech Expo, 일본의 ISTS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국제적 수준의 우주 박람회를 개최해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성공 등 한국의 우주기술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주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호 의원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과 우주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위한 법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대한민국이 세계 우주항공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기자(=사천)(kdsu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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