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업 사정을 고려해 지방관서장이 3개월의 시정 기회를 추가로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계도 기간에는 주52시간 근무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노동부는 2년간의 계도 기간에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 4개월 안에 시정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계도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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