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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고 도주한 뒤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구속됐다. 그러나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하지 못했다.
26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40대 여성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28일 오전 5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를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B씨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C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다. 두 차량에 잇달아 치인 C씨는 숨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2시48분께 A씨를 붙잡았고 B씨는 같은 날 오후 4시34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특히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일명 '술타기' 의혹을 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를 내고 회사로 출근한 뒤 오전 9시쯤 직장에서 1.3㎞ 떨어진 편의점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시고 다시 운전해 회사로 이동했다"며 "사고 당시에는 음주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조치(0.03%)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시는 영상 등을 확보하는 등 숙취 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지만, 사고 이후 마신 술병과 음주량 등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술타기 의혹 때문에 A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지만 음주운전 정황과 사고 이후 술을 마신 점 등을 적시한 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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