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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경북 영주 내성천 보존회 박남서 영주시장 대법원 ‘재판 지연 방지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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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소송지휘권 행사해달라“

박시장 내년초 호주. 뉴질랜드 출장 두고 시민 분노

헤럴드경제

내성천보존회가 박남서영주시장의 선거재판일정의 고의지연에 대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내성천 보존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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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 내성천 보존회(대표 송분선)가 최근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내성천 보존회는 2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박시장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폐문부재 사유로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내성천 보존회는 탄원서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대신 받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성천 보존회는 박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입증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항소·항고를 통해 시장직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고 최근 대법원에서 발송한 송달(소송 접수)서류를 열흘 이 상 받지 않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죄질도 악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오는 2월 말까지 원심이 확정될 경우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헤럴드경제

내성천 보존회가 박남서 영주시장의 선거법 재판을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룰 우편으로 법원에 보냈다(내성천 보존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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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원은 내성천 보존회를 시작으로 다른 시민단체들도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박시장의 빠른 판결을 원하는 분위기가 지역사회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박시장은 국민 세금 1억원을 들여 내년 1월 6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수행비서 등 8명으로 꾸려진 연수단과 함께 호주와 뉴질랜드 로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영주시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계엄과 어수선한 탄핵정국으로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해외 출장을 보류하고 있는 형국에 10만 시민들이 공정한 재판과 행정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묵살하고 오로지 임기를 연장해 외유나 떠나보자는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문수면의 A(53)씨는 “선거법을 저지른 박 시장 때문에 입건, 기소된 14명 중 2명이 철창행 신세를 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본인은 자숙하고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 분노의 한계를 느낀다”며“지금이라도 재판 지연 의혹과 행정 공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염두에 둔다면 해외 출장을 그만두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옳은 처사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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