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한덕수 "여야 합의 우선돼야"…임명 보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가 없으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갑자기 이뤄진 담화였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서, 내일(27일) 본회의 표결 이후에도 정치권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기 25분 전에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담화 시작 50분 전에서야 출입기자단에 공지됐고, 총리실 관계자들도 대부분 담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오전까지로 제시했던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보다 앞당겨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언급도 했는데, 탄핵도 감수하겠다는 뜻이 내포된 걸로 해석됐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내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의결정족수 문제'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한 권한대행이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한단 주장까지 나옵니다.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이 야당 주장처럼 재적 과반인 151표가 아니라, 대통령에 준해 재적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하는 만큼 찬성 200표 이상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탄핵안이 찬성 200표 미만으로 가결될 경우 한 권한대행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지 권한대행 측에 물었는데, "가정에 대한 답변은 하기 어렵다"며 "내일 일어날 상황에 대해선 내일 말하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위원양)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