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만에… 법원 “당시 계엄 위헌”
지난 2011년 9월 4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빈소에서 조문 온 시민들이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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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1년 7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이 여사에 대한 재심에서 6일 무죄를 선고했다. 계엄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태삼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계엄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집시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당시 이들에게 적용된 집시법 조항이 삭제돼 범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면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전씨 등은 2021년 11월 동부지법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이 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발령됐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위법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 혐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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