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헌재에 서류 미제출"…내일 오후 2시 변론준비기일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준비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늘(2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진경 기자.
[기자]
오전 중 마무리된 회의에서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보낸 답변서 등 서류 제출 요청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다만 헌재는 내일 변론준비기일을 변동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브리핑에서 검경의 수사기록을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기록의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단 선임을 마치지 못했는데요.
[앵커]
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헌재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대해선 아직 공식 입장이 없다고 오늘 브리핑에서 재차 언급했습니다.
다만 과거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이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에 벌어진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이 추진될 경우 200명,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경우 151명이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헌법재판연구원 주석서는 집필자의 견해를 쓴 것으로, 헌재 공식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ghjean@yna.co.kr)
[현장연결 :윤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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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준비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늘(2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진경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한 시간 전쯤 브리핑을 열고, 오전 재판관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오전 중 마무리된 회의에서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보낸 답변서 등 서류 제출 요청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다만 헌재는 내일 변론준비기일을 변동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준비기일은 내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미선, 정형식 두 수명재판관의 진행에 따라 이뤄질 예정인데요.
헌재는 앞서 브리핑에서 검경의 수사기록을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기록의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단 선임을 마치지 못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의 협조가 계속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헌재는 "헌재법에 벌칙 조항이 있는데, 실제로 작동한 경우는 아직 없었다"고만 간략히 답했습니다.
[앵커]
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헌재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대해선 아직 공식 입장이 없다고 오늘 브리핑에서 재차 언급했습니다.
다만 과거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이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에 벌어진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이 추진될 경우 200명,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경우 151명이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헌법재판연구원 주석서는 집필자의 견해를 쓴 것으로, 헌재 공식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ghjean@yna.co.kr)
[현장연결 :윤제환]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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