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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연찬모 기자 =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폐지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다만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지원해왔다.
단통법 폐지안은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앴다. 가입 유형 및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도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통신사·제조사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한다.
이 밖에도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향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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