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노조, 성명서 내고 효율적, 공정하게 사용 촉구
개선되지 않을 시 세금 상승만 부추기는 특별회계 50% 가산금 폐지 요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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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50% 가산금이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투명·공정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세금 부담(종량제 봉투)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이하 SL공사 노조)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 매립폐기물 반입 수수료 50%의 가산금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환경개선과 복지 증진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된 국민의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시로 들어가는 특별회계 50% 가산금은 국민의 세금인 ‘종량제봉투’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수도권매립지와 주변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용되기를 지난 10년간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매립지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6년부터 받은 특별회계 약 5720억원을 정작 지역 주민들과 환경 개선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SL공사 노조는 주장했다.
특히 지난 9월 SL공사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 주민 대표들이 현재 매립되고 있는 제3-1매립장 제방사면에 나무 식재가 부족할 경우 악취, 비산먼지, 심미적인 차폐수림부족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하면서 반입 총량제 가산금을활용해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인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반입총량제 가산금 지원은 부동의 한다는 입장이다.
SL공사 노조는 이에 대해 “인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정당한 목소리마저 외면하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인천시로 들어가는 4자 합의에 의한 특별회계의 문제점 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L공사 노조는 ▷인천시는 반입 수수료 가산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이 의심되는 등 특별회계 내역이 불분명하게 사용되는 점과 ▷인천시는 매립지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지역 환경개선이나 주민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대해 명백히 4자 합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또한 지역 주민들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특별회계 50%의 가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불필요한 세금 부담(종량제 봉투)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한 세금 제도에 어긋난다면서 ▷지금까지 책임 있는 행정은 커녕 시민들에게 특별회계 사용처에 대한 공개조차 하지 않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L공사 노조는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의 사용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지 않을 시 특별회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민과의 연대와 지지를 통해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잡고 정당한 세금을 시민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L공사 노조는 지역 주민이 빠진 2015년 4자 합의는 졸속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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