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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ㆍ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3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1974년생까지로, 지난해 1972년생에서 대상이 확대됐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8~31개월치 임금이 지급된다. 또 자녀 1인 기준 학기당 350만 원, 최대 8학기 2800만 원의 학자금 지원(자녀 수 제한 없음)이다.
학자금 지원 대신 재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재취업지원금은 최대 4000만 원이다. 지난해 최대 3400만원 보다 늘었다.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의 2년치 건강검진 비용 지원,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도 부여된다. 국민은행은 내년 1월18일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제2의 인생설계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자율적인 희망퇴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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