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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정부, 관광예산 70% 상반기에...中 단체 관광객 무비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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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주재,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국내 상황에 방한 심리 위축 가능성"
전자여행허가제(K-EAT) 한시 면제 등


더팩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6일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고 방한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관광시장이 안정되고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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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26일 국내 관광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련 예산 7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 차원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을 검토하고,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를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하는 회의체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한국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관광"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고 방한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관광시장이 안정되고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공세적 방한 관광 마케팅'의 일환으로 내년 3월까지 방한 단체 관광객 5만명 대상 여행자 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동시에 관광통역 안내 '1330'을 24시간 운영하고, 30개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를 활용해 해외 현지에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동계 방한 특별 캠페인'을 진행한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출입국 편의 개선을 위해 적용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 한시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또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무비자제도 시범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은 내년 12월까지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진행되던 입국 우대심사대 시범사업 기간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에는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비욘드 케이-페스타'(2025년 6월)와 '코리아뷰티페스티벌'(2025년 6~7월) 등 대형 행사를 상반기에 진행해 관광 수요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방한 관광객 여행 동선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늘어난다. 정부는 외래객이 자국의 언어로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매시스템의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좌석 지정 기능도 개선한다. 더불어 해외 신용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승차권 자동 발매기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여행 수요 촉진을 위한 대국민 여행 캠페인 '여행가는 달'을 기존 6월에서 3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시행해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됐던 각종 부담금감면과 세제 혜택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관광업계에 대한 신속한 재정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관광사업체 특화 3종 금융지원'을 통해 5365억원 규모의 일반융자와 1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7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관광업계의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제공될 예정이다. 대상은 여행업, 호텔업, 마이스업 등으로 지원범위는 운영자금 10억원 이내다. 우대금리로 1.25%가 적용되며 상환거치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정부는 지역관광 인프라 확장 차원에서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숙박시설을 확충한다. 이에 새로운 업종 신설에 따른 일정한 사업자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정한 관리 기준과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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