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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에게는 묻지 않으며 묻는 말에만 대답한다. 선배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단순 시비 끝에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전주지역 한 폭력조직원들에 대한 판결문에서 해당 조직의 구체적 행동 강령이 드러났습니다.
조직 강령은 선배의 뜻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조항 일색이어서 현존하는 폭력조직의 전근대적 문화를 미뤄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26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판결문에 따르면 A 폭력조직은 1980년대 지배인 등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이들 여럿이 모여 결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건도 이 규칙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B(31) 씨는 다른 조직의 행동대원과 시비 끝에 얼굴을 한 차례 맞자 6명의 조직원을 불러 상대를 에워쌌습니다.
다행히 장소가 커피숍 앞이어서 대규모 폭력 사태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이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한동안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도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 때문에 그 자체로도 위험성이 크다"면서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온갖 폭력 및 재산범죄를 저지를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상대와 적극적으로 대치한 시간이 길지 않고 위력 과시 외에는 폭력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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