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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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値稅法)를 가결했다고 공상시보(工商時報)와 신화망(新華網), 제일재경(第一財經), 홍콩경제일보가 2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 제13차 회의에서 증치세법안을 정식으로 승인하고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중국에선 증치세 잠정 조례를 근거로 관련 세금을 징수했는데 이제는 증치세법으로 격상해 대신하게 됐다.
세율은 현행 조례에서 변경하지 않고 당분간 유지하기로 증치세법은 명기했다.
증치세는 중국에서 최대 세목으로 지난해 세수 가운데 6조9000억 위안(약 1381조3100억원), 38% 정도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거둬들인 증치세는 6조1500억 위안에 달했다.
매체는 증치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다만 초안을 보면 일부 농산물, 과학연구와 교육용 수입 기구와 기기, 장애인용 수입품, 보육원과 유치원, 노인 양호시설 등 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면세 조항을 담고 있다.
초안은 특정 부문과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품목을 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신화망은 "증치세법 제정으로 중국의 18개 세목 가운데 14개 세목이 독립적인 법률을 갖게 됐다"며 "세수 대부분을 커버해 법정과세 원칙이 크게 전진했다"고 지적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증치세법을 이번 회기 최종일 표결에 부쳐 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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