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신년회 등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이 해마다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5950건으로 1161명의 사망자와 12만256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음주운전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중 차지하는 비율은 7.3%이며, 12월에는 목·금요일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발생 시간대는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10시~오전0시가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50대(51~60세) 운전자 구성비가 높았으나, 음주운전 사고는 30대(31~40세) 운전자가 2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 편일까. 해외의 음주운전 처벌 실태와 비교해봤다.
◇ 작년 음주운전 15%만 실형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기준이 되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44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규정하고 있다. 또 동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한다.
음주운전 여부의 최소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우리나라 성인 평균적으로 맥주 500㏄(㎖) 한 잔(알코올 함량 약 4.5% 기준)을 마시면 1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농도로 알려져 있다.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점 100점도 부과된다. 0.08% 이상 0.2% 미만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는 음주운전 행위 자체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내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처분은 동종 전과 여부, 음주 운전자의 내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감형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준 시 기본 징역 8개월에서 벌금 200만~400만원, 감경시에는 벌금 100만~300만원, 가중 시 징역 6~10개월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하도록 권고한다.
만취 상태인 0.2% 이상도 기본 1년 6개월~3년이나 벌금 1000만~1700만원, 감경 시 1년~2년이나 벌금 700만~1200만원, 가중 시 2년 6개월~4년으로 설정돼있다.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2만5119명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55.9(1만4054명)로 가장 많았고, 재산형(벌금형) 25.3%(6348명), 자유형(징역 등) 15.2%(3812명)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음주운전 형량 높을까?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나라 별로 다르다.
2018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국제비교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헝가리와 체코, 루마니아는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처벌을 받는다.
호주는 음주운전 적발 시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다. 적발시 운전자의 이름, 나이, 자동차 번호판,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신문에 공개된다.
프랑스는 초범의 경우 0.05% 이상 0.079% 미만까지 최대 벌금 135유로(한화 20만원), 0.08% 이상은 최대 4500유로(685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재범은 최대 9000유로(137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 4년이 선고될 수 있다.
미국 뉴욕주는 0.18% 이상의 경우 최대 2500달러(357만원)의 벌금형 또는 최대 1년의 구금에 처한다. 10년 이내에 0.08% 이상 수치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중범죄자로 다뤄 신상 및 주소 공개, 투표권 박탈, 비자 발급 불가 등 조처를 한다.
일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제공자·주류 제공자 및 동승자도 함께 처벌받는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미국 워싱턴주는 최대 무기, 누욕주는 최대 25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다. 호주는 최대 20년, 영국은 최고 14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충격 요법을 내리는 국가도 있다.
태국은 혈중 알코올농도나 사고 유무에 따라 벌금과 징역형을 받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이 죽음과 밀접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영안실에서 시체를 옮기고 닦는 사회봉사을 내린다.
터키는 음주운전자를 30km 떨어진 외곽에 데려가 걸어서 귀가하게 한 뒤 집에서 운전자를 체포한다.
◇ '술타기 수법' 범죄 증가…"사후관리 강화해야"
음주운전은 범죄로도 연결돼 수사기관에 혼선을 주기도 한다.
대표적으로는 음주운전을 한 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호중씨가 이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이를 계기로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주 운전자를 엄벌에 처하고 상습법은 운전을 금지하게 해야한다고 말한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관련 형량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하고자 시도하는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면허정지와 취소처분 병행,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실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자동차 몰수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정세희 기자 ssss30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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