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변호인단 기자회견
"계엄선포 11시…경종 울리기 위함"
"尹대통령 '통행금지' 문구 삭제지시"
"부정선거 의혹 확인은 대통령 책무"
"비상계엄 선포 헌법상 대통령 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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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인을 통해 "계엄은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안을 발의,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계엄선포 시각은 오후 11시00분"이라며 "전면적이고 실효적인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며 "이는 계엄의 본래 목적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실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만을 행하고 적법하게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에 대한 의혹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의 책무"라며 "그러나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 제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차례의 고발과 선거무효소송 등을 통해 부정 선거 의혹은 해소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선관위 서버 실물을 수사·조사·검증한 적이 없다. 소송이나 수사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비상계의 해제 또한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이자 선동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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