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으로 이름을 알린 보디빌더 황철순이 지난 23일 옥중 편지를 공개하며 수감 중 근황을 전했다. 유튜브 채널 ‘황철순’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징을 치는 ‘징맨’으로 이름을 알린 보디빌더 황철순(40)이 옥중 편지를 통해 수감 중 근황을 전했다.
황철순은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직접 쓴 손편지를 공개했다.
앞서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징역 1년, 2심에선 징역 9개월이 선고됐고 황철순의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됐다.
황철순은 편지에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성인 남성 7명과 피부를 맞대어 혹독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현재는 기록적인 폭설과 영하의 날씨에서 멘탈을 바로 잡고자 하루 두 번 이상 냉수 샤워와 함께 속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6개월 동안 술과 담배를 금하면서 많은 건강을 되찾았다. 혈압과 간 수치, 신장 수치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고 불면증마저 사라졌다”며 “흡연은 제 인생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며 음주는 혹시 모를 특별한 업무 시에만 절주를, 그 외에는 금주를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황철순은 “20년 가까이 불면증에 시달리며 폭음을 했지만 이곳에서 얻은 또 다른 깨달음 중 하나가 불면증의 원인은 술이 아닌 휴대전화였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이뤄야 할 것들이 많아 초심으로 돌아가 절제의 삶을 사는 수도승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황철순은 그러면서도 보디빌더로서 수감생활을 하는 고충을 언급했다.
그는 “40대가 돼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꾸준해야 할 시기에 장시간 신체 관리를 못하게 되면서 하루하루 망가지는 제 모습이 절망감을 느꼈다”면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이 안에서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모멸감과 허탈감마저 들어 우울증과 함께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고 했다.
황철순은 그러면서도 “실력으로 복귀하길 원하고 기다려준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출소 후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워 성실함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곳 서울구치소에는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흉악범부터 연예인, 정치인, 기업회장, 경제사범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용자들이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모든 게 제 행동에서 나온 업보라 생각했고 수개월째 구치소에서 잠을 설치며 평생의 눈물을 이 안에서 다 흘리는 거 같다”고 반성했다.
황철순은 특히 운동을 하지 못해 겪은 스트레스를 토로했다.
그는 “처음 입소 후 저는 23㎏ 넘게 체중이 빠졌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며 “이곳은 맨몸운동조차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보디빌더가 맨몸운동조차 못 한다는 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매일 초코파이 한 상자와 미숫가루 15포, 율무차 10포를 섭취하며 겨우 8㎏ 체중을 늘렸다. 단백질은 하루 한 끼만 먹을 수 있는 참치 한 팩이 전부라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제 몸은 팔다리는 앙상하고 배만 볼록 나온 거미형이 됐다”고 전했다.
황철순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아내가 접견을 왔다”며 “한여름에도 춥다고 난리를 치는 아내의 입에서 ‘춥지 않냐’는 말에 작고 소소한 감동이 느껴졌고, ‘몸에 열이 많은 나조차도 춥다고 느껴지는데 당신은 어느 정도겠냐’는 답변과 함께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다.
황철순은 “수감생활 중 우연히 보게 된 60대 수용자의 편지글 머리에는 ‘사랑하는 자기에게’라는 문장이 있었다”며 “이곳에선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 하나같이 가족을 그리워하며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해준 시간에 대해 감사함을 느낀다”며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아내와 두 아이를 어떻게 안아줄까 상상하며 오늘도 열심히 버티고 성찰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