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퇴임 앞둔 바이든, 법안 50개 서명…'흰머리수리' 美국조 됐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법안 50개에 무더기로 서명했다.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3일 ‘흰머리수리’를 미국 국조(國鳥)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흰머리수리는 오랫동안 미국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지만, 법을 통해 국조로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

미국의 국조로 공식 지정된 흰머리수리. A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 중에는 세계적 호텔 체인인 힐튼의 상속자이자 할리우드 스타 패리스 힐튼이 지지해온 ‘아동학대 방지법안’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중독 치료 및 재활 시설 등에 입소한 미성년자의 건강, 안전, 보호, 치료 등을 연방 정부가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힐튼은 10대 시절 기숙학교에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고 토로하며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해왔다.

중앙일보

지난 6월 아동복지 관련 미 의회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패리스 힐튼. EPA=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공직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연방 의원의 퇴직금 수령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은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의회 상원에 입성한 앤디 김 상원의원(뉴저지)의 전임자인 밥 메넨데스 전 의원이 뇌물 수수,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공론화됐으며 지난주 초당적 합의로 의회를 통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학 캠퍼스 괴롭힘 방지법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은 대학이 캠퍼스 또는 지역 경찰 당국에 신고된 괴롭힘 사건을 연례 보고서에 공개하고, 괴롭힘의 위험성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