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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소환도 불응…공수처 “이르면 오늘 강제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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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두 번째 소환에도 불응한 것이다.

성탄절인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 수사팀 다수가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근해 대기했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도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 통보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절차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체포영장은 너무 먼 이야기 같다. 아직 검토할 게 많다”며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다시 “강제수사를 포함해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세 번째 소환 요구를 한다고 해도, 출석요구서 송달을 강제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앞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 윤 대통령 관저에 각각 인편과 우편 그리고 전자공문 형식으로 1·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모두 송달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뜻을 거듭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을 대변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헌법재판관들이나 국민에게 먼저 설명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가서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으로 대통령의 입장이나 사정을 수사관에게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변호인단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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