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12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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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는 27일까지였던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됐다”며 “1차 구속 기한인 27일 이전까지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사건을 군검찰에 넘길 예정이었지만, 자료 정리에 시간이 소요돼 계획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은 상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대 20일로 설정하고, 공수처가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효율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을 거치지 않고 군검찰로 직접 이첩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 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에 의해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됐으나, 검찰은 군사법원법에 따른 절차 위반을 이유로 체포를 불승인했다. 이후 문 사령관은 석방돼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장성급 장교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 만큼, 체포영장을 청구해 문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이어왔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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