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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단독] '비명소리 신고'에도 영등포서는 국회로…112신고는 다른 경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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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사태 때 국회를 에워싸고 출입을 통제한 건 경찰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시 경찰의 무전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모든 인원을 동원하란 지시에 영등포경찰서는 전원이 국회로 몰려갔고, 이 때문에 교제 폭력 신고, 여성의 비명소리가 담긴 신고가 잇따라도 영등포경찰서는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0분 후인 지난 3일 밤 10시 39분.

서울경찰청은 관내 경찰서에 처음으로 비상계엄 전달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전쟁이나 통행금지 등은 없다"며 "동요하지 말고 평소처럼 근무하라"라는 겁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서울청 112 상황실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11시 반이 넘어 상황은 급격히 변합니다.

11시 46분, 영등포경찰서는 서울청에 비상상황에 소집하는 '온콜부대'를 국회 앞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10여 분이 지나 기동순찰대 등 경찰서의 동원 가능한 모든 경력을 국회 앞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원을 투입했지만 "추후에 충분히 방어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겁니다.

결국 4일이 된 새벽, 본서부터 지역 경찰까지 영등포경찰서 대부분 인원이 국회로 갔습니다.

12시 10분 여의도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신고, 27분 여성이 비명소리를 지르고 끊긴 신고 등 총 8건의 신고 건은 모두 인접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국회 앞에도 압사 위험 신고와 부상 신고가 이어지는 상황.

이렇게 현장이 뻥 뚫렸는데 경찰은 또 추가로 국회에 있던 인원을 차출해 방첩사령부에서 요청한 '체포안내조'를 꾸렸습니다.

[이현일/경찰청 수사기획계장 (지난 23일) : {방첩사에서, 국회에 사람 체포하러 가는데 체포조를 인솔할 사람을 보내 달라.} 예, 그렇습니다.]

차출된 인원은 국회 앞도 치안상황도 '방어할 수 없었던'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이었습니다.

[화면제공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

[영상취재 이학진 / 영상편집 정다정 / 영상디자인 신하림]

심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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