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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사설] 7년 만에 닥친 초고령사회, 숙제가 수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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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 선을 넘어섰다.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내년 중 진입할 것이란 정부 예상보다 더 빨리 인구학 문턱을 넘은 것이다. 적어도 중단기적으론 되돌아갈 수 없는 문턱이다.

유엔(UN)은 65세 이상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7% 이상), 고령사회(14% 이상),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경제 발전과 더불어 초고령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보편적 추세다. 문제는 속도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탈바꿈한 시간은 단 7년이다. 유럽 부국인 프랑스는 29년 걸렸다. 덴마크는 42년이다. 이탈리아(20년), 네덜란드(17년)도 우리보다는 대비할 시간이 많았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빨랐다는 일본도 10년이 소요됐다. 대한민국처럼 급박하게 초고령사회로 내몰린 국가는 없는 것이다. 그 불가피한 귀결이지만, 우리 대비는 태부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보장제 혼란, 재정 부담 증가, 노동력 감소 등 총체적 난국이 우려된다. 인구 충격에 얼마나 견딜지 알 수 없다. 사회적 대화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연금개혁이 발등의 불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22년 기준 3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국민연금마저 안전망 기능을 잃으면 큰 탈이 나게 마련이다. 재정 안정성 확보가 급선무다. 현행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된다. 적립기금 없이 매년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경우 보험료율을 보여주는 부과방식 비용률은 2078년 35%까지 올라간다. 미래 세대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게 가능하겠나.

정부는 지난 9월 보험료율(9%→13%)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연금개혁을 논의할 기구조차 만들지 않았다.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여야 합의가 중요한데 3개월간 뭉개다가 비상계엄·탄핵 정국에 빠졌다. 혀를 찰 노릇이다.

고용 시스템 개혁도 급하다. 60대 이상도 능력껏 일할 기회를 확대해야 하지만 강제적 정년연장 카드를 집는 것은 어리석다.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이 동반되지 않는 한 부작용이 너무 커서다. 청년 일자리 감소를 유발해 세대 간 충돌을 부르기 십상이다. 기업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30조2000억 원의 추가 고용 비용이 발생한다. 호봉제 사업체의 정년 연장 인원 1명당 정규직 채용 인원이 2명 가까이 줄어든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분석도 있다.

대안이 없진 않다. 일본이 상생 전략으로 찾은 계속고용 방식이 좋은 예다. 현대차, 기아가 숙련 재고용, 베테랑 제도 형태로 이미 시행 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 확장 없이는 폭넓은 적용이 쉽지 않다. 한시가 급하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가동이 중단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부터 되살려 숙제들을 풀어가야 한다.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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