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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ETF 분할·병합 왜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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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외 분할·병합 규정 없어
거래 활성화 위해 법 개정 필요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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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10만원을 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100개 중 7개 이상으로 늘었지만 액면분할 논의는 자취를 감췄다. 2년여 전 법무부가 상법을 근거로 막아선 이후 금융당국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산운용업계에선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당 가격이 10만원 이상인 국내 ETF(24일 기준)는 68개로 집계됐다. 지난해(59개) 대비 10개 가까이 늘었고 2021년(30개), 2022년(37개)과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했다. 전체 ETF 중 비중으로 따져도 2021년부터 올해까지 5.6%→ 5.6%→ 7.2%→ 7.3%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현재 금리형을 제외하고 가격이 가장 높은 'TIGER 미국나스닥100' 주가는 2년 전인 2022년말 6만95원이었으나 지난 23일엔 13만8730원으로 거래를 끝냈다. 2배이상 훌쩍 뛴 셈이다.

주당 가격이 5000원 미만인 ETF 개수도 최근 4년간 24개→ 32개→ 34개→ 43개로 매해 늘었다. 이처럼 양 극단에 있는 고가격·저가격 상품들은 계속 늘고 있지만 금융당국 차원의 액면분할·병합 논의는 쏙 들어간 상황이다.

시작은 지난 2020년 5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이었다. 이땐 마이너스 유가 사태로 원유 ETN 하락에 따라 '병합 제도'를 처음으로 꺼냈다. 이후 2022년 금융감독원은 그해 업무계획에서 ETF 액면분할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때마다 법무부가 상법상 주식 외 채권이나 펀드에 대한 분할·병합 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불가 판정을 내리면서 해당 정책들은 사실상 무산됐다.

자산운용사들 사이에선 이 조치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이 같은 회원사들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있으나, 법 개정이 필요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ETF 시장 순자산총액이 170조원을 넘어설만큼 성장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선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분할을 통해 높은 가격 부담에 접근하지 못 했던 투자 수요를 흡수하고, 거래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가격이 대폭 빠지면서 변동성 확대 위기에 처해있는 상품들은 묶어 몸집을 키워 이에 대응할 수 있다. ETF는 1틱이 5원으로 설정돼있어 1000원과 5000원의 1틱은 각각 0.5%, 0.1%로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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