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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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그 임명 절차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김상환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있다.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가 지명돼 26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지난 11월 26일 (마용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 14일 이전에 관련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문제가 없음을 시사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경우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신임 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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