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대비는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필수 과제다. 환경·책임·투명경영(ESG) 분야에서 정리해야 할 데이터는 1600여 개에 이른다. 당장 내년 1월부터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조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
록사나 메슈케 KPMG독일 ESG 파트너(사진)는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내년으로 다가온 CSRD 공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면서도 "현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은 아직 부족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지속 가능성 보고 요건을 강화하는 CSRD를 시행했다. 우선 임직원 500명 이상인 상장사에 적용됐다.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는 내년부터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매출 5000만유로(약 750억원), 자산 규모 2500만유로(약 375억원), 종업원 수 250명이라는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메슈케 파트너는 CSRD 적용 대상 현지 법인을 보유한 한국 기업 130개사가 내년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CSRD 규정에 따라 탄소 저감 같은 환경기준과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기준, 지배구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지표만 130여 개다. 메슈케 파트너는 "CSRD에 따른 공시 정보를 소홀히 하면 제재를 받아 회사 평판이 떨어지고 수출품 수주에서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EU 국가가 CSRD 미준수 시 재무보고 미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 중 하나인 슬로바키아에서는 CSRD 미준수 시 총자산의 2%까지 벌금을 부여한다.
메슈케 파트너는 기업 지배구조와 ESG 공시업무 컨설턴트 영역에서 15년간 일한 전문가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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