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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아들 둘 입양해 성관계 시키고 영상 촬영···美게이부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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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근친상간·성매매 등 혐의

가석방 없는 징역 100년형 선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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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州)에서 아이들을 입양해 성학대 등을 저지른 동성 부부가 가석방 없는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다.

23일(현지 시간) 월튼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윌리엄 줄록(34)과 재커리 줄록(36)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기독교 특수지원 기관을 통해 입양한 남아 2명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을 맡은 랜디 맥긴리 지방검사는 "피고인들이 '공포의 집'을 만들었다"며 "그들의 욕망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깊이 타락했지만 그들의 힘은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과 피해자들의 힘보다 크지 않았다. 지난 2년 동안 어린 피해자들에게서 본 결의는 대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줄록 부부는 2018년 당시 3세, 5세였던 남아를 입양해 성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피해 아동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다른 소아성애자들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외 애틀랜타 지역에 거주하던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하는 사진을 올리며 겉으로는 완벽한 가정을 연출했다. 하지만 2022년 두 사람 중 한 명이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당국은 집안 방범카메라 속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발견했고 문자메시지와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도 확보했다.

윌리엄은 아동학대 3건, 근친상간 2건, 아동성착취 2건 등을, 재커리는 아동학대 2건, 근친상간 2건, 아동성착취 3건, 미성년자 성매매 중개 3건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현재 10세, 12세인 피해 아동들은 전문가의 보호를 받으며 치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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