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마저도 잔여 임기 등 불가피한 사유
'대통령의 고의 지연' 논란은 전례 없어
野, 재판관 임명 안 하면 한덕수 탄핵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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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대부분 다음 날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버티는 현재의 상황은 극히 이례적이다. 현행법상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의 재판관은 별다른 이의 없이 국회의 결론을 그대로 따랐다. 1988년 헌법재판소 창설 이래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총 19명이 임명됐다.
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굳이 미룰 이유가 없었다. 전임 재판관 임기 만료에 따른 재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국회 몫으로 임명된 재판관 6명(강일원 김기영 김이수 안창호 이영진 이종석)은 모두 선출안이 통과된 다음 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상경 재판관은 2004년 2월 16일 선출안이 통과되고 이틀 만에 임명됐다. 당시 청와대가 의전 계획을 바꾸면서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하경철 권성 김효종 조대현 재판관은 임명까지 5~7일이 걸리긴 했으나, 전임자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추석 등의 장기 연휴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정이 늦춰졌을 뿐 대통령의 고의적인 지연 논란은 없었다. 헌법 111조는 '대통령은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반면 한 권한대행은 전례를 따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없는 데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도 처벌할 규정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법 조항에 재판관 임명 규정이 있는 만큼 권한대행도 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 몫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주어왔던 것"이라며 "권한대행자도 현상유지를 위한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늦어도 27일 오전까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해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가결돼도 그다음 권한대행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가 바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는 불투명하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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