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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연내 취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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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의견, '가능'이 우세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 절차 이행할지 관건


파이낸셜뉴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조한창 후보자가 박지원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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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전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임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통령 권한대행도 소극적 권한 행사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또 다른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는데, 세 후보자는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지만, 여당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헌법 111조 2항은 헌법재판소를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해석 싸움이 벌어진 탓이다. 국민의힘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은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인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다"며 "거부권과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 지위로서 가능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서 적법 절차를 거쳐 선출되거나 대법원장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명됐다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한다"고 했고, 정 후보도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는 걸로 봤을 때 임명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조 후보 역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규정상으로 헌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헌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 행사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적극적 권한 행사는 할 수 없고 소극적이며 현상 유지를 위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형식적인 권한으로 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헌법학자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형식적 인사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며 "재판관 3명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은 국회에 있고, 임명은 형식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만일 한 권한대행이 후보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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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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