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취약 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 확정
내부통제 항목 본부·영업점 KPI 반영
은행권이 잇따른 여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안을 내년 4월 도입힌다. 사진은 서울의 현금자동인출기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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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은행권이 내년 4월부터 여신 관련 중요 서류 진위와 담보가치 확인을 본격강화한다. 최근 여신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자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권 의견을 수렴해 취약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마련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안은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도입된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고객이 제출하는 공·사문서에 대해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자체적인 검증을 이행해야 한다.
소득·재직 사실, 사업 운영 여부 등 조사 시 전자적 형태의 공문서 수집 방식 등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대출한도 상향이나 규제 회피를 위해 허위 서류가 동원된 사고가 잦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도 개선한다.
외부 감정평가 의뢰 시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지정 원칙을 명문화했으며, 예외 지정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신디케이트론 취급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거시경제 여건 등 변화로 담보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담보 유형을 ‘취약 담보 물건’으로 정의하고, 관련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지정·해제하는 절차를 두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 관련 부당 취급이 많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적 장부를 통한 확인 및 제3자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영업점장은 여신 실행 후 차주로부터 일정 기간의 임대료 입금내역을 제출받아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금용도 외 유용을 막기 위해서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기여신 범위를 기존 3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신설법인과 약정금액 3억원 이상 법인 한도여신도 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신취급 실적 등을 감안한 명령휴가 대상자 확대, 사고예방 관련 내부통제 항목을 본부부서·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는 안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일선 영업점의 여신 취급 적정성 제고, 영업 현장의 경각심 고취 등의 영향으로 대형 여신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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