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뇌물 공여 혐의로 의장과 부의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10대 초등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한 의원은 검찰에 송치됐다. 의원 간 폭행 논란으로 갈등도 고조된 상황이다. ‘2024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는 성과가 무색해지고 있다.
25일 경남경찰청 등 설명을 보면, 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남도의회 관련 사무실 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전경. 2024.12.25. 이창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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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은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도의원들에게 장어 세트를 살포한 혐의(뇌물공여죄)로 최학범 의장, 박인 부의장 등 2명을 고발한 사건과 연관돼 있다. 8월에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내용으로 최 의장과 전직 경남도의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15명에게 150만원 상당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 의장과 공모한 A씨가 자신이 속한 법인 자금으로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도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A씨가 최 의장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것이다. 박 부의장은 돼지고기 선물 세트 47개, 총 300만원 상당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앞서 A씨 자택 등도 압수수색 했다.
최 의장과 박 부의장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9일 10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남도의원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8월 피해 아동 오빠가 ‘동생이 추행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피해 아동과 오빠 B씨를 차례로 불러 수사했고, B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5월 경남도의원 간 빚어졌던 ‘폭행’ 사건도 진행형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의원이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자 가해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최동원 의원이 무고·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커진 이 사건은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두 의원은 22대 총선 직후인 올 4월 17일 하동군 금남면 케이블카 현장 답사 의정 활동 중 서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케이블카에 함께 탄 두 사람은 시비가 붙었다. 한 도의원은 최 도의원이 전라도 사투리가 섞인 말투로 조롱하고 ‘2018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언급해 대응했더니 손목을 잡고 꺾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최 의원은 한 의원이 먼저 ‘맞는다’는 말로 모욕하고 심지어 때리려고 위협했다며 반박했다.
양측 고발 건을 수사한 경찰은 두 의원 모두에게 폭행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한 의원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는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했다.
경남도의회 전경. 2024.12.25. 이창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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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의원 외 이경재 경남도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앞서 창녕군 창녕은 소재 1039㎡ 규모 농지를 사들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김해시 진례면 면적 6000㎡ 상당의 한 농지를 매입한 뒤 농지를 불법 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이 의원은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행원 역할을 하는 C씨에게 차량 운전과 사진 촬영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15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 사고가 이어지지만 의회 차원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상조사나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나마 진행했던 특위도 ‘자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나서야 열려서다.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등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10월 25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는 B씨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공식 행보를 그대로 진행하고 사건 내용을 부인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다”며 “도의회는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와 조사기관에 협력하고 도의원의 직책이 남용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60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해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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