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 등 불공정한 조항을 적발해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픽' 측은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총 계약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환불하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방문 판매법은 '계속 거래'에 해당하는 계약은 언제든 구독권의 해지가 가능해야 하고, 실제 공급된 서비스의 대가를 넘어 받은 계약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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