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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언론 길들이기도 거침없네”...트럼프, 비판적 매체에 거액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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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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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와서 해리스가 역전”
여론조사·매체에 민사소송 제기
해리스에 유리하게 인터뷰 편집
CBS에도 100억弗 소송 걸어
언론사 압박해 ‘자기검열’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언론사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틀린 여론조사를 공표했다거나 상대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인터뷰를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소송은 결과와 관계없이 언론사에 거액 소송비 부담을 안겨주기에 사실상 언론사를 압박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우세지역이었던 아이오와에서 해리스 후보가 역전했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했던 지역 유력지 ‘디모인 레지스터’를 대상으로 지난 16일(현지시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지난 11월 5일 대선 직전 아이오와에서 해리스 후보가 47%의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 당선인(44%)에 오차범위 내 앞섰다고 보도했던 바 있다. 결국 아이오와에서 13%포인트 이상 앞섰던 트럼프 당선인은 디모인 레지스터와 모회사이자 해당 여론조사를 수행한 언론인 J. 앤 셀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측은 여론조사 결과에 ‘의도’가 개입됐다며 이 매체가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조사 결과로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지역에 선거 자금을 더 투입했고, 유권자들도 속았다며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측은 소비자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를 금지한 주(州)법 조문도 인용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상대였던 해리스 부통령과의 인터뷰를 문제삼으며 대선 직전 CBS뉴스에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 가액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CBS가 인터뷰 내용을 트럼프 측에 불리하도록 편집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송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사실상 ‘백기 투항’하는 언론사도 있었다.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던 미국 방송 ABC는 트럼프 측에서 제기한 소송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1500만달러(약 220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28년전 성추행 혐의 사건을 ABC 앵커 조지 스태퍼노펄러스가 ‘강간’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했던 소송이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트럼프 당선인에 비판적이었던 MSNBC의 프로그램 ‘모닝 조’ 공동 진행자인 조 스캐버러와 미카 브레진스키가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국 주류매체들이 트럼프 당선인에 지나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존재하지만, 거액의 소송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실질적인 권력이자 막대한 부를 차지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결과와 관계없이 언론사에는 엄청난 부담이 지워지기 마련이다. 이는 결국 언론사들의 ‘자기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실질적 악의’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례를 만들었다. 이는 언론매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거나, 거짓일 가능성을 무모하게 무시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미국 매체 더힐에 따르면 저널리즘보호 단체 ‘CUNY’의 책임자 조엘 사이먼은 트럼프 당선인의 디모인 레지스터 상대 소송에 대해 “실질적 악의 기준에 의거해 선의로 한 보도는 보호되기 때문에 (트럼프의) 법적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하지만 소규모 언론사이거나 자본이 부족한 언론사의 경우 소송에서 법적 방어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 소송 전문인 데이비드 코르제닉 변호사는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언론을 상대로 한 거액 소송에 대해 “비용과 피로감으로 몰아세워 언론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목표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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