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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尹 성탄절 소환조사 불응…별도입장 없이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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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사무실 출근 안 해

탄핵심판 관련 입장 준비에 매진

헤럴드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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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석 변호사는 17일, 19일, 23일, 24일 잇따라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 등을 전해왔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오는 27일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한 만큼 이날 언론 접촉 없이 탄핵심판과 관련한 입장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성탄절 다음날 이후에 변호인단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며 “모든 문제를 다 발표한다는 뜻은 아니다. 27일에 변론준비기일 절차가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날 한 언론이 윤 대통령이 전관 변호사에게 7억원의 수임료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보도하자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와 공수처 등에 대리인 위임장,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헌재의 각종 심판 절차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해 수행해야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수사·재판에 대응해 맞설 변호인을 선임해 참여하게 된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

앞서 석 변호사는 대리인단·변호인단 구성에 대해 “하루 이틀 만에 될 수 없는 물리적 어려움이 있다”며 “초반에는 소수정예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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