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436건의 선박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백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SK오션플랜트는 이 가운데 대부분인 416건과 관련해 위탁한 선박 부분품을 수정하거나 추가 공사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작업이 끝난 뒤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SK오션플랜트는 사전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잦은 조선업 특성을 고려할 때 수정·추가 공사는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번 경우는 '재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라는 예외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대법원도 수정·추가 공사라도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제재는 조선업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서면 미발급 행태를 엄정 조치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K오션플랜트 측은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SK 그룹 인수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면서, 이후에는 준법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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