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예산으로 지급된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이 전년 대비 1.6배 증가한 4억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5년간 회계부정 신고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액도 증가 추세라고 25일 밝혔다.
올해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총 지급액은 4억700만원으로 작년 2억5100만원에서 1.6배 늘었다. 건당 포상금 지급액도 3131만원에서 5814만원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 회계부정 신고 건수는 125건(2021년)→130건(2022년)→141건(2023년)→179건(2024년)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포상금 지급건수는 5건(2021년)→3건(2022년)→8건(2023년)→7건(2024년)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포상금 지급액수는 2억2900만원(2021년)→7000만원(2022년)→2억5100만원(2023년)→4억700만원(2024년)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2019년부터 회계부정 적발, 조치에 도움이 됐다고 인정될 때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작년 5월에는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2배로 상향하는 등 내부자 등의 신고 유인을 강화했다.
올해 들어 신고 내용이 회계부정 적발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었고 1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모가 2억700만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을 신고한 2024년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적발·조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봤다. 증선위와 금융위는 회계부정 신고 사례 가운데 3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30억8000만원을 부과했고 고의 회계분식 등 2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포상금이 지급된 회계부정 신고 중 금융기관 차입금 만기연장을 위해 고의로 현금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한 A사 사례가 있다. 이 회사는 과대 계상된 현금을 기말 외상매출금 등으로 대체하거나 허위 외상매출금을 외상매입금과 임의 상계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은폐했다.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기말재고자산 명세서를 조작·과대계상하기도 했다.
B씨는 A사 분식회계 사실을 내부 자료 첨부 형태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했고 A사는 금감원 감리, 증선위·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 조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기여한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업 회계부정을 알게 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권고했다.
아주경제=임민철 기자 imc@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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